유병자 위한 간편 상품도 출시…암보장형은 납입보험료 추가 인출 가능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삼성생명이 평생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납입한 보험료를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인출 기능을 강화했다.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추가 인출까지 허용하는 보장 유형도 새로 도입했다. 가입자는 사망보장뿐 아니라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인출 조건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삼성생명은 인출 가능 시점을 앞당기고 암보장형을 신설한 '삼성 골든종신보험'을 14일부터 개정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강상 이유로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을 위한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도 함께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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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삼성생명 제공] |
지난해 9월 처음 출시된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납입보험료 인출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료를 인출하더라도 최초 가입금액 이상의 사망보장을 유지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기존에는 보험료를 7년간 납입한 경우 계약일부터 12년이 지나야 인출할 수 있었지만, 개정 상품은 10년 경과 시점부터 가능하다. 10년납 역시 인출 가능 시점이 14년에서 12년으로 2년 단축됐다.
예를 들어 올해 7년납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계약 10년 시점부터 인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납입기간이 끝나는 즉시 보험료를 돌려받는 구조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인출한 자금은 결혼이나 노후생활, 상속 등 가입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암 진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기능도 추가됐다. 새로 도입한 암보장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으면 이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면제된다.
암진단가산서비스를 통해 인출할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난다. 기본 인출금액인 납입보험료의 100%에 추가로 최대 100%를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인출 가능 금액은 납입보험료의 최대 20%이며, 10년간 최대 200%까지 인출할 수 있다.
가령 7년납 암보장형에 가입한 고객이 계약 5년 시점에 암 진단을 받으면 남은 2년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이후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기본 인출금액 10%와 암진단가산서비스에 따른 추가 인출금액 10%를 합쳐 매년 납입보험료의 20%씩 10년간 인출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입자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최대 200%'라는 수치의 의미다. 이는 암 진단 즉시 납입보험료의 200%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해진 인출 시점부터 일정 기간에 걸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합산한 수치다.
또 암보장형의 추가 인출 혜택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 진단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가입 시점과 암 진단 시기, 선택한 납입기간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를 위한 간편 상품도 마련했다. 삼성 간편 골든종신보험은 3가지 간편고지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에 건강상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도 사망보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넓힌 것이다.
간편 상품에도 암 진단에 따른 추가 인출 기능이 적용되지만 일반 상품과 한도는 다르다. 간편 골든종신보험의 추가 인출 한도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로, 기본 인출금액을 포함하면 10년간 최대 150%까지 인출할 수 있다.
삼성 골든종신보험의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까지다. 보험료 납입기간은 7년·10년·15년·20년 중 선택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삼성 골든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유지하면서 계약 유지 중에도 상품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개발한 상품으로 출시 이후 현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자금 활용 시점을 앞당기는 한편 암 보장까지 더해 고객의 생애 설계를 보다 폭넓게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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