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널 인증·해외 IP 차단 등 보안 기능 안내…피해 발생 시 대응법 제시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빗썸이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등 ‘2차 사기’ 피해 예방에 나섰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금융회사나 서비스 운영자를 사칭하는 수법이 늘면서 공식 채널을 통한 확인과 계정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빗썸은 10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2차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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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빗썸] |
최근 사기범들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뿐 아니라 과거 주문번호나 이용 서비스명, 비밀번호 일부 등 실제 개인정보를 제시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유출 보상 대상’, ‘보안 점검을 위한 계정 확인’ 등을 내세워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자금 이체 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이에 응할 경우 본인인증 정보와 신분증·계좌 정보, 인증번호 등이 추가로 노출될 수 있다. 유출된 비밀번호를 다른 서비스에 반복 입력해 계정을 탈취하거나 대환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을 요구하는 등 금전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권에 한 달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에는 유출 정보를 결합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와 피해 고객 전담창구 운영 등도 주문했다.
빗썸은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공식 기관이나 금융회사 관계자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명의도용이나 피해 보상, 보안 점검 등을 이유로 받은 문자·이메일·메신저의 링크를 바로 누르지 말고 평소 사용하던 공식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비밀번호 관리도 당부했다.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 중인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않고 빗썸 전용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의 불법 유통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계정 보안을 위해서는 빗썸의 ‘2채널 인증’을 활용할 수 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뒤 추가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빗썸은 비정상적인 해외 접속을 막는 ‘해외 IP 접속 차단’ 기능과 키보드 입력 보호, 피싱 차단 등을 지원하는 ‘안랩 세이프 트랜잭션(AhnLab Safe Transaction)’도 제공하고 있다.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될 경우 ‘내계좌한눈에’나 은행 앱에서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금융당국도 명의도용 대출과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이미 개인정보를 입력했거나 의심스러운 설치 파일을 실행했다면 네트워크 연결을 끊고 다른 기기에서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 재설정,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키 삭제, 출금 주소 화이트리스트 점검 등 계정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이상 거래가 확인되면 빗썸 투자자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한 번 유출되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다시 악용될 수 있어 상대방이 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뢰해서는 안 된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강화하고 예방 캠페인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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