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이슈] 보이스피싱 매일 134명 당한다…작년 피해액 4440억원

강한결 / 기사승인 : 2019-02-28 14:07:56

[메가경제 강한결 기자] "*** 고객님, 도로명 주소지가 불명입니다. 택배 발송이 불가능합니다. 확인을 원하시면 URL을 눌러주세요."


언뜻 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이 문구는 택배 회사를 사칭한 보이스 피싱 문자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고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보이스 피싱의 마수에 빠지게 된다.


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조어다. 전화를 통하여 상대방의 신용카드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보이스 피싱 [일러스트 = 픽사베이]
[일러스트 = 픽사베이]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44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인 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다.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12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연간 피해자 수는 4만8743명(일평균 134명)이었고, 1인당 평균 피해금액은 910만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임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유혹한 뒤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다.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신청현황  [출처 = 금감원]
2018년 보이스 피싱 피해구제 신청현황 [출처 = 금감원]

보이스 피싱 방식은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 대부분의 보이스 피싱은 전화와 문자로 진행됐지만, 이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인터넷에서도 심심찮게 발견된다.


알바생을 모집해 통장 대여자를 찾는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의 매개체인 대포통장 개설을 차단하겠다"며 금융사 금융소비자보호부문 임원들에게 계좌개설 때 거래목적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이상제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올해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 금융사 임직원들과 금융감독 당국이 합심해 보이스피싱 예방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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