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상식] 美, 징벌적 관세 대상서 한국 제외…쥐락펴락 근거는?

김기영 / 기사승인 : 2019-05-16 10:23:05

[메가경제 김기영 기자]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사실은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행정명령안을 인용해 보도함으로써 공개됐다.


통신이 인용한 형정명령안에 의하면, 미국은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를 자동차 관세 대상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국 등 세 나라와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자동차 관세 문제가 해소됐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한국과 최근 한·미자유무역협정을 새롭게 체결했으며, 멕시코·캐나다와도 기존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새로운 협정(USMCA)을 맺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미 행정부는 지난 2월 상무부가 작성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대미 자동차 수출국의 완성차와 부품 등에 대해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를 검토해왔다. 해당 제품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의 혁신 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결국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 위협을 주장하며 관세 부과 또는 수입 금지를 결정하려는 것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세계교역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무역기구(WTO)를 비웃듯 미국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사실상 힘을 앞세워 미국 국내법 조항을 국제교역에 적용하며 상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을 근거로 미국 대통령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블룸버그가 전한 바에 의하면, 이번 행정명령안에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은 관세부과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국가에 대해 일단 180일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안에 서명한 뒤에도 6개월 동안 협상할 기간을 갖겠다며 이들 국가에 합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까지 행정명령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기영
김기영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최신기사

1

하나저축銀, 불법사금융 예방 동참…취약계층 금융안전망 강화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하나저축은행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캠페인에 동참하고 정책금융 공급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나선다.하나저축은행은 양동원 대표와 임직원이 서민금융진흥원의 사람 살리는 금융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알리고 금융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

2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 16일 견본주택 개관
[메가경제=양대선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16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일원에 짓는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힐스테이트 성남메트로블은 옛 성남KT부지를 개발해 지하 6층~지상 34층, 2개 동, 전용면적 74~95㎡ 총 189실의 주거형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다. 타입별 호실 수는 △74㎡A 1호실 △84

3

[2026국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신뢰 회복’…농협 개혁 절차·외부 감사기구 공방
[메가경제=이상원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조직 쇄신과 국민 신뢰 회복을 약속했지만, 개혁 추진 절차와 외부 감사기구 신설을 둘러싼 공방에 직면했다. 중앙회장 선거의 조합원 직선제 전환 과정에서 회원조합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는지, 감사 독립성 강화가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훼손하지는 않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강 회장은 16일 국회 농림

HEADLINE

더보기

트렌드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