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보증료 받고도 보험 미가입…KD, 회생·거래정지에 대표 처벌 전력까지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6 09:12:01
KD아람채 17세대 보증보험 미가입…안태일 대표 국감서 해명
대출 연체·감사의견 거절·공시 위반 잇따라…경영 책임 논란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 건설업체 KD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에서 임차인들이 보증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일부 세대는 실제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금난과 실적 악화, 잇단 공시 위반에 이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안태일 대표의 경영 책임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 안태일 KD 대표(왼쪽)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 보증료 받고도 17세대 보험 미가입…HUG 구제 검토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날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충남 아산시 방축동 'KD아람채' 임차인 17세대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KD아람채는 271세대 규모의 민간임대아파트다. 임대사업자인 KD 측은 지난 3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세대의 보증보험 가입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KD가 임대차계약 당시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내용을 명시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보험료까지 받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실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17세대는 주택도시기금이 1순위 채권자로 설정돼 있어 향후 경매나 파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안태일 KD 대표는 계약서에 보증보험 가입 내용이 기재된 경위에 대해 모든 세대에 동일한 양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임대차 계약서는 그때마다 바꿔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임대아파트 전세금이 담보채권으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임차인 구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법원 회생절차와 관련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증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변제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보증 가입이 거절되면 임차인이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과 연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 매출 82.4% 급감·자본잠식 56.78%…재무구조 악화

이번 사태는 KD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한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D는 지난해 7월 아산 모종동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한 브릿지론 원리금 약 30억원을 연체했다. 당시 회사는 유동성 자금 부족을 연체 사유로 제시했다.

실적도 크게 뒷걸음질쳤다. KD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277억 8709만원으로 2024년 1576억 3539만원보다 약 82.4% 감소했다. 영업이익 역시 적자로 돌아섰다.

자금난이 심화하자 KD는 지난 3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18일 법원의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누적과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회계와 상장 유지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KD는 2025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며, 3월 23일 관련 공시가 나온 뒤 24일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올해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연결·별도 모두 검토의견 거절을 받았다. 6월 말 연결 기준 자본잠식률은 56.78%에 달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태인 셈이다.

◇ 공시 위반 반복·대표 처벌 전력…경영 책임 도마

공시 관리에서도 문제가 반복됐다. KD는 올해 1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데 이어 3월에도 소송 제기·신청 사실을 늦게 알린 사유로 같은 제재를 받았다. 해당 소송 관련 사유는 지난해 4월 발생했지만 실제 공시는 올해 1월에 이뤄졌다.

안 대표의 과거 법규 위반 전력도 경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안 대표는 과거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별도로 부정거래금지와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 5000만원을 받은 전력도 있다.

KD 역시 지난해 제출한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안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이 여러 차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해 제재받은 사실을 투자 위험 요인으로 명시했다.

과거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도 일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KD의 올해 1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KD기술투자 등과 관련한 단기매매차익 미환수액은 1억 8654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반환청구를 진행 중이라고 기재했다.

한편 KD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이날까지다. 당초 이달 2일이었으나 한 차례 더 연장됐다. 국감에서 안 대표가 임대보증금의 담보채권 분류를 언급한 만큼 회생계획안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HUG가 별도의 구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보증금 반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영 위기에 빠진 KD가 임차인 보호 문제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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