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소위 연구과제 확정…법령·조례 개선에 반영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가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의 효과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연구 결과는 법령 개선 건의와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이틀간 강원 강릉에서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워크숍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 구조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별 주요 연구과제를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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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일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첫줄 왼쪽에서 세번째)이 제8기 예산정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예산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원과 민간전문가 등 25명으로 구성돼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결산을 연구하고 재정정책 대안과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운영 일정과 함께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제1소위원장은 신희진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제2소위원장은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 제3소위원장은 이인화 서울시의원이 맡았다.
제1소위원회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서울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 방식과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해 실제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얼마나 완화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받는 차등 기준보조율 문제도 연구한다. 현행 제도로 서울시가 부담하는 실질적인 재정 손실 규모를 산정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제2소위원회는 특별회계와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들여다본다. 이월·불용 문제가 제기돼 온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주차장 계정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교육청 예산은 일반 행정사업과 세부 편성목의 차이를 비교해 현행 예산 편성 절차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는다.
제3소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 재정지출과 지방기금 운용에 초점을 맞춘다. 지방재정법상 기후재정 집행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분석해 입법 대안을 마련하고, 서울시가 운용하는 개별 기금의 성과를 평가해 효율적인 자금 관리 방안을 연구한다.
이의안 예산정책위원장은 “조정교부금과 차등보조율의 형평성 문제 등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들은 서울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현안”이라며 “시의원들과 민간전문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시민의 세금이 더욱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별 연구 결과를 향후 법령 개선 건의와 서울시 조례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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