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떡 본사, 가맹점에 포스·키오스크 구매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8 15:16:21

[메가경제=심영범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가맹점에 포스(POS)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 11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 12년 이상 포스기를 ‘구입 강제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이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했다.이어 2023년 9월 2일부터 2024년 8월 25일까지는 키오스크와 DID(정보제공 디스플레이)도 강제 품목에 포함했다.

 

▲ 맹점에 포스(POS)기와 키오스크 구입을 강제한 ‘불닭발땡초 동대문엽기떡볶이’ 운영사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공정위]

 

핫시즈너는 가맹본부 또는 본부가 지정한 업체에서만 해당 장비를 구매하도록 계약을 설정했다. 가맹점이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공급받을 경우 공급 제한이나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 부과 등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장비들이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핫시즈너는 2024년 8월 26일 이후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음에도 포스기·키오스크·DID 등 3개 품목을 거래 상대방 ‘필수’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포스 시스템 연동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가맹점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포스 등 고가 전자장비의 거래처를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가맹점들이 보다 저렴한 장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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