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만 단독 제안·1년 단위 자동연장 협약도 도마 위
김태승 사장 “석연치 않은 부분 있다”…자체감사 착수 약속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커피&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코레일은 공모 전 특정 업체와의 접촉, 경쟁업체의 추가 참여 제한, 계약 자동연장 조항 등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자체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커피&빵’ 서비스 사업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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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철도공사(코레일)의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 ‘커피&빵’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진=챗GPT 생성] |
‘커피&빵’은 코레일 모바일 앱에서 역사 내 식음료를 미리 주문하고 매장에서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다. 코레일은 지난해 3월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올해 4월에는 운영 범위를 전국 15개 역, 17개 매장으로 확대했다. 현재 참여 브랜드에는 파리바게뜨와 배스킨라빈스, 던킨, 파리크라상, 잠바주스 등이 포함돼 있다.
윤 의원은 해당 사업자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가 SPC 한 곳뿐이었다는 점을 들어 공모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에도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 물었다.
특히 공개모집이 진행되기 약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19일 코레일 여행플랫폼 담당 부서와 SPC가 만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당시 SPC 측 자료에는 코레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선주문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코레일은 해당 만남이 다른 사안을 협의하기 위한 자리였으며, ‘커피&빵’ 서비스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사전 접촉이 실제 사업 논의로 이어졌는지를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셈이다.
SPC 선정 이후 경쟁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의원에 따르면 코레일 내부에서는 SPC에 대한 적격 판정 결과보고가 올라온 지 이틀 뒤 ‘코레일톡 신규개발 중단’ 공문이 내려갔다.
신규개발 중단 조치는 이후 새로운 앱인 코레일플러스가 출시된 올해 8월까지 약 20개월간 이어졌다. 윤 의원은 해당 조치가 외부에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른 업체들이 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하거나 참여할 기회가 제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계약 구조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윤 의원은 코레일 법무실이 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경쟁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국가계약법령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실제 SPC와 체결한 협약에는 1년 단위 자동연장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적절했는지, 내부 법무 검토 의견이 실제 협약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주장이다.
윤 의원은 “공모 전 특정 업체와 접촉하고 공모 이후 다른 업체의 진입이 사실상 제한됐다”며 “자체 법무실 검토의견과 실제 협약 내용도 다른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의혹과 관련해 자체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사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보고를 받은 사안으로 이번 회의가 끝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밝히고 의원실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자체감사를 통해 책임 소재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김 사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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