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감춘 프랜차이즈…공정위, 바틀샵 운영사 ‘철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8-03 16:12:52
정보공개서 중요사항 누락·43명에 제공…공정위 "기만적 정보제공"
숙려기간도 안 지키고 계약…시정명령·과징금 7200만원

[메가경제=심영범 기자]와인·커피 전문 가맹브랜드 '바틀샵'을 운영하는 ㈜별빛강물이 대표이사의 사기죄 확정 판결 사실을 숨긴 채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사실까지 적발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별빛강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2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 [사진=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별빛강물은 대표이사 고모 씨가 사기죄로 2021년 11월 형이 확정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43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공정위는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이력이 가맹계약 체결과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누락한 것은 가맹사업법상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가맹본부가 중요 사항을 누락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만적 정보제공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별빛강물은 정보공개서 제공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회사는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에 기재해야 하는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사항을 가맹희망자가 직접 작성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이 가운데 27명과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뒤 법정 숙려기간인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일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7일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별빛강물이 정보공개서 제공 방식과 계약 체결 시기 모두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별빛강물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00만원이 부과됐다. 시정명령에는 기존 가맹점주들에게 이번 제재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기만적인 정보제공과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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