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돋보기] 건보료 연체 이자 인하... 내년부터 5% 이내로

이종빈 / 기사승인 : 2019-03-21 11:42:22

[메가경제 이종빈 기자]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았을 때 추가로 물어야 했던 연체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건보료 연체금 상한선이 최대 9%에서 5%로 내려간다.


현재 건보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낸다. 30일 이후부터는 연체료가 매일 0.03%씩 더해져 최대 9%까지 가산된다.


[일러스트 = 연합뉴스]
[일러스트 = 연합뉴스]

건보공단은 연체료 가산방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물리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부과하는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연체료로 짊어져야 하는 금전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건보료 연체이자율을 30일 기준 월 금리로 환산하면 3%다. 이는 법인세 연체이자율의 3배가 넘고, 전기요금의 월 1.5%, 이동통신사의 2%보다도 높다.


실제로 건보공단의 '2012~2016년 6월 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현황’을 보면, 건보공단은 가입자들로부터 연체 이자로 5년간 6763억원을 거뒀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394억원, 2013년 1449억원, 2014년 1533억원, 2015년 1577억원, 2016년 6월 기준 810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건보료뿐 아니라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지원한다. 4대 사회보험 가입자의 연체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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