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 2757원 확정…최저임금보다 2057원↑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1:06:52
올해보다 5.2% 인상…월 266만 6213원 수준
구·도시관리공단 등 1280명 적용…서울 자치구 최대 규모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서울 성동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2% 오른 시급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 구와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 등 약 1280명이 적용 대상이다.


성동구는 지난달 29일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지역 경제 상황과 구 재정 여건, 서울시와 다른 자치구의 생활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근로자. [사진=성동구]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도 성동구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 2121원보다 636원(5.2%) 올랐다.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 700원과 비교하면 2057원 높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 6213원이다.

적용 대상은 성동구와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약 1280명이다. 구에 따르면 적용 인원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서울시도 2027년 생활임금을 성동구와 같은 시급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 올해보다 5.2% 오른 수준으로, 시와 투자·출연기관 등의 근로자 약 1만 4000명에게 적용된다.

유보화 성동구청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일상과 삶의 질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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