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2건' 똑똑플란트치과 손동국 원장 국감행…"출석 결정 못내렸다"

김민준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6 13:02:24
2023년 이후 119 출동 22건…경련·의식저하·심정지 등 신고 반복
첫 사망 뒤 마약류 합동점검…진정·마취·응급대응 체계 국감 쟁점

[메가경제=김민준 기자] 약 8개월 간격으로 환자 2명이 숨진 서울 강남 똑똑플란트치과가 국정감사 검증대에 오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이후 해당 치과와 관련한 119 구급 출동은 총 22건에 달한다. 첫 사망사고 이후 의료용 마약류 합동점검까지 이뤄졌지만 또다시 환자가 숨지면서 진정·마취 과정과 응급대응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검증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관할 보건소의 현장점검에서는 필수 응급장비 미비나 의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이번 국감에서는 개별 사고의 원인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현행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지, 사고 이후 후속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손동국 똑똑플란트 치과의원 대표 원장이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사진=AI]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8일 손동국 똑똑플란트치과의원 대표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반복적으로 발생한 중대 의료사고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참고인으로는 똑똑플란트치과에서 발생한 사고의 피해자 유가족 1명과 이상구 대한치과의사협회 총무이사도 출석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두 건의 중대 의료사고 원인과 사고 이후 대응 및 책임 소재 ▲반복적으로 중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서의 피해자 알권리 보장 ▲저가·덤핑 치과 자율규제와 의료광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똑똑플란트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 2명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약 8개월 간격으로 잇따라 사망했다. 두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는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70대 여성 환자는 마취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사망했고, 60대 남성 환자는 시술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파장도 커지고 있다. 관련 수사가 관할인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된 데 이어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개별 의료사고를 넘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정·마취 관리와 응급대응 시스템 전반을 둘러싼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두 차례 사망사고뿐 아니라 해당 치과에서 과거부터 반복된 119 출동과 관계기관의 사후 관리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소방청이 이소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똑똑플란트치과와 관련한 119 구급 출동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8월 13일까지 총 22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내용에는 경련과 어지러움, 진료중·진료 이후 쓰러짐, 손가락 끝 절단, 의식저하, 가슴 통증·호흡곤란, 출혈, 심정지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 사례가 모두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소방청 구급활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의식과 호흡이 없다”는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다. 당시 환자는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자발순환이 회복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됐다.

 

올해 8월 3일에는 “수술 중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환자는 의식·맥박·호흡이 없는 상태였으며, 심실세동이 확인돼 두 차례 제세동이 이뤄졌다. 한 차례 자발순환이 회복됐지만 이송 직전 다시 무수축 상태가 확인돼 심폐소생술을 재개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

 

관계기관의 점검도 사고 전후로 이뤄졌다. 올해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용 마약류 기획·합동점검에서 똑똑플란트치과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 요청 및 필요시 수사의뢰 등 예정’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기타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변경 미보고 사항이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망사고 이후인 8월 18일 재차 이뤄진 합동점검에서는 ‘변경 지연보고(기한 내 변경 미보고)’가 확인됐으며, 보고서에는 식약처 조치 요청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다고 적시됐다.

 

다만, 같은 날 강남구보건소의 의료기관 현장점검에서는 진료기록부상 의료진과 기타 인력의 기록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었으며, 마약류 취급보고 시스템에 입력된 내용과 실제 진료기록상의 투약·사용 내역 사이에서도 특이한 불일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면마취 시술실에는 산소포화도 및 생체징후 모니터링 장치와 산소통, 응급 제세동기, 회복실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것으로 조사됐다. 시술 중 진행상황 기록 등 의료법 위반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점검에서 시정 대상으로 확인된 것은 수술실로 등록되지 않은 내부 공간에 ‘수술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부분이었다. 강남구보건소는 해당 명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

 

한편 똑똑플란트치과 측은 손동국 대표원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확답하지 않았다. 반복된 중대 의료사고와 119 구급 출동,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 등 국감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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