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30일 등록임대사업자 대상 4차례 교육도 진행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남구가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와 임대차계약 실무 교육에 나섰다. 중개 현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과 법 위반을 사전에 줄인다는 취지다.
남구는 지난 1일 구청 대강당에서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2026년 등록임대사업자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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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남구] |
이번 교육은 임대사업자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관련 의무사항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해 임대사업자의 법규 위반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에서는 임대사업자의 주요 의무사항과 임대차계약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절세 방법 등을 다뤘다. 실제 중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료 증액 5% 이내 제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임대차계약 사항은 재계약과 묵시적 갱신을 포함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남구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등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4차례의 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도와 의무사항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교육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재범 남구청장은 “임대차계약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는 공인중개사의 정확한 안내가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위반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안정적인 주택 운영을 돕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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