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알부민'의 불편한 진실…효능 입증 안 됐는데 제약사까지 판매 경쟁

주영래 기자 / 기사승인 : 2026-10-13 09:21:20
생산량 2112% 급증, 소비자 피해는 뒷전?...온라인 부당광고도 증가
남인순 의원 "의약품 아닌 일반식품"…식약처, 오인·혼동 방지 제도개선 추진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기대하게 하는 '먹는 알부민' 식품이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하면서 소비자 오인·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이 전년 대비 22배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 제조·판매 경험이 있는 제약사들까지 알부민 일반식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 나섰다.

 

▲ 먹는 알부민이 효과가 없음에도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사진=AI]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5242톤으로 전년 237톤 대비 2112% 증가했다.
알부민 식품 생산량은 2022년 44톤에서 2023년 74톤, 2024년 237톤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5000톤을 넘어섰다. 2022년과 비교하면 약 119배에 달하는 규모다.


시장 확대와 함께 부당광고 적발도 늘고 있다.
식약처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일반식품 알부민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22년 20건, 2023년 9건, 2024년 11건에서 지난해 6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8월까지 이미 63건이 적발돼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를 넘어섰다.


해당 통계는 제품명에 '알부민' 또는 'ALBUMIN'이 포함된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문제는 일반식품인 알부민 제품이 의약품인 알부민 혈액제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 현장에서 사용하는 알부민 혈액제제는 사람 혈장에서 유래한 단백질을 주사제 형태로 투여하는 의약품이다. 반면 시중에서 '먹는 알부민', '마시는 알부민' 등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주로 난백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일반식품이다.


남 의원은 "난백으로 만든 알부민 식품은 의약품도 건강기능식품도 아니어서 효능·효과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알부민 혈액제제와 효능이 전혀 다름에도 고함량 마시는 알부민 영양제 등으로 경쟁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의 알부민 식품 판매 경쟁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이 언급한 관련 제품에는 '종근당 실크 알부민 골드', 'HLB제약 인센시브 골드 285', '코오롱제약 알부민 프리미엄', '삼성제약 마시는 알부민 파워업', '광동제약 메모리365 실크알부민', '유유제약 마시는 활력 알부민 프리미엄' 등이 포함됐다.


남 의원은 "식품업체는 물론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에서도 알부민 식품 제조·판매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의약품이 아님에도 '마시는 알부민', '먹는 알부민' 등으로 홍보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 제품이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개별 제품의 표시·광고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식약처 역시 온라인상 반복되는 부당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몰과 오픈마켓,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 다양한 경로에서 광고가 빠르게 생성·변경되는 특성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4월과 6월, 9월 세 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반업체 20곳을 적발했으며, 행정처분 요청과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반복적·상습적인 부당광고 업체에 대해 현장점검과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캡슐·정제 형태 일반식품의 주표시면에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아님'이라는 문구를 12포인트 이상 크기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지난 6월 행정예고했다. 연내 개정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제품명이나 유사 명칭을 사용한 식품의 표시·광고를 부당 표시·광고 범위에 포함하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고시 개정안도 지난 5월 각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를 마쳤다.


남 의원은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도 "가능하면 조기에 시행하고, 제도 시행 이전에도 업체들의 자율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부민 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정비뿐 아니라 제약사들의 책임 있는 제품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식품의 영양학적 특성과 의약품의 치료 효과를 명확히 구분하고, 소비자의 의약품 오인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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