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범죄 아니다?”…'성범죄', ‘강제추행’으로 번지는 위기, 변호사 조력 필수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3:27:21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직장 내 회식이나 동호회 모임, 혹은 붐비는 대중교통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나 농담이 오해를 빚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때 많은 피의자가 “단순한 농담이었고, 성희롱 정도인데 왜 형사 입건이 되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하지만 이는 성희롱과 성범죄의 법적 경계를 오인한 데서 오는 위험한 착각이다.

 

▲ 법무법인 심우, 이영중 변호사, 심준호 변호사, 유웅현 변호사

 

전문가들은 ‘성희롱’ 그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 행위의 양태에 따라 언제든 ‘강제추행(성추행)’이라는 강력 범죄로 전환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일반적으로 ‘성희롱’은 말이나 시각적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것으로, 직장 내 징계나 과태료 등 행정적·민사적 책임에 그친다. 그러나 아주 경미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동반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 성희롱이 아닌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인지하며,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다. 심지어 접촉 없이 문자나 카톡으로 성적 불쾌감을 준 경우에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한 끗 차이로 ‘과태료’와 ‘전과자’의 운명이 갈리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사건의 죄명을 결정짓는 ‘경찰 수사 단계’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경찰청 본청과 광역수사대, 형사기동대 등 핵심 수사 요직을 두루 거친 법무법인 심우의 경찰출신변호사들이 억울한 피의자를 위한 단계별 솔루션을 제시해 이목을 끈다.

 

법무법인 심우 측은 “피의자는 ‘성희롱’이라 주장해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 ‘강제추행’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관이 어떤 기준으로 죄명을 적용하는지 파악해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성범죄 수사의 첫 관문인 구속 방어는 경찰청 수사국, 수사팀장, 영장 심사관을 역임한 심준호 대표변호사가 전담한다. 심 변호사는 경찰의 구속 영장 신청 내부 지침을 완벽히 꿰뚫고 있다. 그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의 경계에 있는 애매한 사안에서, 피의자가 당황하여 진술을 번복하다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되는 것을 막는다. 수사 초기부터 도주 우려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소명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혐의의 핵심인 고의성 탄핵과 죄명 방어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형사기동대(前 강력범죄수사대) 2계장을 역임한 이영중 대표변호사의 역량이 돋보인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의 경험까지 갖춘 이 변호사는 수사관들이 ‘접촉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는 당시 상황을 경찰 수사관의 시각으로 재구성해, 해당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인 ‘추행(폭행·협박)’에는 미치지 않는 단순 해프닝이나 성희롱 수준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한다. 이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를 벗겨내고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다.

 

또한 경찰청 기획조정관실과 사이버수사팀장을 지낸 유웅현 대표변호사는 빈틈없는 증거 분석으로 힘을 보탠다. 유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CCTV 사각지대나 목격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내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한다. 아울러 섣부른 합의 시도가 자칫 범행 인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조율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시에 제출해 수사기관의 예단을 깨는 역할을 수행한다.

 

법무법인 심우는 “성희롱과 강제추행은 종이 한 장 차이지만, 그 결과는 천지 차이”라며 “수사 기획과 현장 지휘 능력을 모두 겸비한 경찰출신변호사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밀착 조력하여, 억울한 의뢰인이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을 막아내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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