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법규’ 과정 개설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8 15:50:35
자사주 소각부터 공시 강화까지…올해도 법규 변화 이어져
법 조항만 배우지 않는다…실제 사례·업무 적용에 초점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상법과 자본시장 관련 제도 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최근 개정 법규와 실무 적용 방법을 다루는 교육과정이 개설된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업계 규정까지 한꺼번에 다룬다.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금융투자 법규’ 집합 과정 수강생을 오는 9월 8일까지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은 10월 14일 시작한다.

 

▲ 금융투자협회 로고 [이미지=금융투자협회 제공]


이번 과정은 금융투자회사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접하는 주요 법률과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을 비롯해 상법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법률 외에 실무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세탁방지 제도와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 관련 규정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교육이 마련된 배경에는 금융투자업계가 실제 업무에 반영해야 할 법·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상법 개정이다. 지난 3월 6일 시행된 개정 상법에 따라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경영상 목적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관련 공시도 강화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회사에 적용했던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 공시 의무를 자기주식을 보유한 모든 상장회사로 확대했다.

금융투자회사 자체에 적용되는 규제도 바뀌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와 관련한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금융투자업 인가 과정의 대주주 심사요건도 다른 금융업권과 일원화했다.

앞서 3월에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에 맞춰 금융투자업규정도 손질됐다. 벤처·혁신기업 등에 투자하는 BDC의 운용규제와 외부평가, 투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요건 등이 규정에 반영됐다.

이처럼 상장회사 지배구조와 공시부터 증권사 건전성, 새로운 금융투자상품까지 제도 변화가 이어지면서 금융투자회사 내부에서도 준법감시와 상품개발, 영업 등 업무별로 개정 법규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교육을 단순한 법률 이론 과정이 아닌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해당 분야에서 활동하는 실무 전문가들이 강사로 참여해 법령의 주요 내용뿐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한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한다. 금융투자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어떤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 법규 위반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별도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는 금융상품 판매와 고객 거래, 자금 이동 과정에서 관련 법령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거래소, 협회가 정한 여러 규정을 동시에 준수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상품 기획 단계부터 판매와 사후관리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영업 담당자뿐 아니라 준법감시·상품 관련 업무 종사자도 관련 규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과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규정을 법률과 함께 다루는 것도 이런 실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다.

교육은 10월 14일부터 11월 11일까지 총 13일간 52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매주 월·수·금요일 오후 5시부터 9시 30분까지 집합교육 방식으로 운영된다.

평일 야간에 교육 일정을 배치해 금융투자회사 현업 종사자가 업무와 병행해 수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생 모집은 9월 8일까지다.

이번 과정은 특정 법 하나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보다 자본시장법과 상법, 금융소비자보호법부터 자금세탁방지,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규정까지 금융투자업무에 필요한 법규 체계를 한 번에 살펴보려는 종사자에게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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