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지회 고공농성은 불법 점거…법과 원칙 따라 대응"

박제성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1 14:56:25
"단독교섭 땐 즉시 응한다"…한화오션, 웰리브 공동교섭엔 법원 판단
"성과급 890억·470억 소송 취하도 강조"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한화오션이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크레인 고공농성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점거”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하청지회와의 교섭 의사는 여전히 열려 있다며,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 문제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화오션 로고.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노조법 위반과 업무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쟁점은 원청인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사용자로서 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성을 인정했지만,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하고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하청지회는 웰리브지회와의 공동교섭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이 장기간 교착된 상태다.

 

회사는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 노력도 강조했다. 올해 약 1만명의 협력사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일한 비율의 성과급을 적용해 총 890억원이 지급하도록 했고,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도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 측은 “상생 노력과 불법행위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처우 개선은 지속하되 안전을 위협하는 점거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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