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 배상 책임 부상 속 임원배상책임보험 한도 '관심'

문혜원 / 기사승인 : 2025-03-12 09:01:42
KB금융, 4대 금융지주 중 950억원 최고 '눈길'
신한금융 올 4월에 종전금액 500억원 갱신
금융사고 손실 커지면서 한도확대 여부 관심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신임 사외이사 책임↑

[메가경제=문혜원 기자] 신한금융이 임원배상책임보험 500억원을 갱신한다. 보험 보상 한도인 기존 500억원이 만기를 맞아 1년 계약하는 것이다. 신한금융이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 계약 입찰을 올리면서 은행권의 임원들 대상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해 내부통제 부실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경영진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이 본격화 되자, 임원이 회사에 손실을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 내부통제 관리 한 축의 양상을 띠는 모습이라고 은행권은 풀이한다. 

 

▲4대 금융지주가 정기주총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삼 임원배상책임보험 한도 금액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지난 7일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 관련 보험사 입찰에 대한 내용을 공지했다. 한도금액의 경우 종전과 비슷한 500억원 한도를 갱신할 예정이다. 입찰 관련 설명회는 오는 18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다. 

 

이번 임원배상책임보험 계약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이다. 가입조건의 경우 Chubb약관, 상기 약관 이외의 확장, 담보부분은 전년 증권내용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가자격은 2029년 9월 기준 신 지급여력비율 150%이상이어야 하고 신한금융이 정한 내부요건을 충족한 보험사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컨소시엄 구성시 AM best-A-이상 등급 보유 ▲보험업 감독규정 제7장 제3절 의거해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권고를 포함한 적기시정조치를 받지 아니한 곳 등이다. 

 

재보험의 경우 역시 ▲AM best-A-이상 등급 보유 ▲ Capacity(용량요금) 30% 이상 또는 2개사 50% 이상(재보험 슬립 명시) ▲R/I 커미션(보험사로부터 수재한 물건을 해외 재보험사에 되팔면서 발생하는 중간 마진을 말함) 10% ▲보험사(컨소시엄)별 선호도에 따른 사전 지정  등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사들이 매년 임원배상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것은 당연한데, 한도금액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4대 금융지주 중 가장 한도금액이 높은 곳은 KB금융이다. KB금융은 지난 2020년 갱신해 종전보다 더 늘려 950억원의 금액이다. 신한금융,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은 500억원 수준을 그대로 유지 중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직무위반 등 임원의 고의가 아닌 부당행위로 주주나 제3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하면서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임원이 부담하는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1년 단위로 매년 재 갱신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사외이사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임원배상책임보험 부담 비율 상한을 규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최대 1억원 한도에서 80%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국내 4대 금융그룹은 자회사 임원을 모두 포함하는 일괄적으로 가입했다. 보상한도액은 4곳 모두 500억원으로 동일했다. 

 

은행들은 사내이사(임원), 사외이사들의 재임시 활동이 퇴직 후에 문제가 될 경우에도 통상적인 책임보험 혜택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임원의 배상책임은 법적 책임 중 민사책임에 해당하며 배상책임을 지는 대상에는 등기임원뿐 아니라 비등기임원 및 최고경영층 등이 함께 포함된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이 관심이 뜨거운 이유는 최근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여느 때보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채비에 서둘렀다. 4대 금융 중 신한금융이 가장 선제적으로 대비히 지난해 9월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했다.

 

책무구조도에는 금융사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기술한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책무체계도'등이 포함됐다. 올해부터 금융사 대부분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설치도 준비 중이면서 이전보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관련 책임관리도 커졌다. 

 

이에 금융지주사 정기주총이 끝난 이후 새로 선임될 사외이사들의 배상책임 강화도 더 필수조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임원배상책임한도가 가장 높은 KB금융은 임원배상책임보험 등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 사외이사 선임 시에는 프로세스 단계별로 수행주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외이사 추천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지주사들 포함 모든 금융사들은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에 의한 내실 있는 심의 및 효과적인 감독을 수행하도록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전문성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며 "모든 사외이사는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을 통해 사외이사가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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