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법인 무관한 개인 세금 문제"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검찰이 20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그룹(이하 그룹) 회장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그룹이 발주한 1000억원대 공사를 차명회사에 몰아준 뒤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거친 것처럼 꾸몄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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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권 회장과 배우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 부부는 그룹의 전시장·인테리어 공사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 등 3개 회사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2017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79억원 규모의 공사를 이들 회사에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실제 공사는 A씨가 차명으로 소유한 건설사가 맡았지만, 추가로 세운 페이퍼컴퍼니 2곳과 경쟁입찰을 벌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검찰은 본다.
이 과정에서 권 회장은 62억원, A씨는 2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게는 세금 포탈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A씨가 특수관계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회사 주식을 지인 명의로 돌려 1억9000만원의 증여세를 포탈하고, 차명주주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4억6000만원을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2021년 대표이사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도이치모터스 지분 30.8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자 그룹 회장이다.
도이치모터스 측은 이번 사건이 회사와 무관한 개인 차원의 세금 문제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법인은 검찰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며 “소득세와 증여세를 합친 포탈세액도 약 6억원 규모로, 향후 회사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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