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고려아연 공개매수 경쟁 과열"....금감원 불공정거래 조사·소비자경보 발령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4-10-08 16:33:00
임원회의에서 풍문 유포 행위 단속 주문
주가 급등락 우려 소비자 피해 경보 발령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고려아연 공개 매수와 관련해 “즉각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고 금감원이 밝혔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고 "공시 이전에 공개매수가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이라든지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등의 풍문 유포행위와 주가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등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금감원이 전했다. 

 

또한 이 원장은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공개매수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우려가 높다"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조치를 지시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이날 즉각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해 불공정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공개매수 기간 중 또는 종료 후 주가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시도하는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은 지난 4일 고려아연 주식 공개 매수가를 75만원에서 83만원으로 재차 상향하면서 공개 매수 마감일은 오는 14일이 됐다. 

 

영풍·MBK 연합이 지난 2일 새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결과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지난 2일 법원은 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대해 제기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나, 영풍 측은 당일 추가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 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을 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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