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정창헌 기자] 경제적 어려움이나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은 상대방을 처벌하고 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기망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 이를 갖추지 못한 채 감정만 앞세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증거 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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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 |
성공적인 형사 고소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 역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돈을 빌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예를 들어 사업 자금이라고 속여 돈을 빌린 뒤 도박이나 개인 빚 청산 등 전혀 다른 곳에 썼거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거짓된 담보나 이자를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편취 고의를 인정할 정황이 된다. 반면 거래 이후 예기치 못한 사업 실패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는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돈이 오간 이체 내역과 차용증은 물론, 상대방의 거짓말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신저 대화나 통화 녹음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수집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한다. 법리에 맞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 없이 진행한 사기죄 고소는 불송치로 끝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불가피한 경영난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해 억울하게 형사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충분히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원금이나 이자를 일부라도 상환하려 노력한 내역과 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사후 변제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자료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부산 법무법인 대륜 이승찬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민사 분쟁과 형사 범죄의 경계가 모호하여 일반인이 홀로 기망행위를 입증하거나 반박하기가 매우 까다롭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피해자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는 피의자 모두 사건 초기부터 형사 법리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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