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경남 집중호우 피해지역 긴급지원 실시

박선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7 22:02:24
개인 3000만 원·사업자 5억 원 긴급대출
기존 대출 만기 연장·분할상환 유예
신규·연장 대출 최대 1.0%포인트 금리 우대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신한은행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남 지역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재민에게 구호물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에게 최대 3000만 원, 사업자에게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지역 이재민과 고객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구호물품 제공과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 신한은행 본점 전경 [사진=신한은행 제공] 


우선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을 위해 구호텐트 50동을 지원한다. 생필품과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도 제공할 계획이다.

추가 지원에는 신한은행이 재해 발생 때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대응에 활용하는 ‘재해·재난 기부금 제도’가 활용된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물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 현장의 상황과 이재민에게 필요한 품목을 파악해 구호물품을 추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호우 피해로 자금난을 겪는 가계와 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개인대출 고객에게 피해 규모 범위에서 최대 30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업자대출 고객은 운전자금 명목으로 최대 5억 원의 신규 여신을 받을 수 있다. 침수 등으로 사업장이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구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시설자금도 지원한다.

기존 차주의 상환 부담도 낮춘다. 대출 만기가 돌아온 피해 고객은 추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분할상환 대출의 원금 납입도 유예한다.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지원은 수해로 당장 생활비나 사업장 복구자금이 필요한 피해 고객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기존 대출의 상환 시점을 늦춰 단기적인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개인과 사업자의 지원 한도를 구분하고 시설 피해 사업자에게 복구자금을 별도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다만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피해 규모와 대출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지원을 원하는 고객은 적용 대상과 필요 서류, 우대금리 조건 등을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남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지원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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