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너家엔 2.3%, 가맹점엔 18%…명륜당 ‘금리 장사’ 공정위 철퇴

심영범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8 15:16:26
회장 일가 대부업체 14곳에 2983억 저리 지원…경제적 이익 217억
‘1평 공유오피스’ 쪼개기 설립 의혹…명륜당·이종근 회장 검찰 고발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이종근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에 수천억원의 자금을 낮은 금리로 공급하고, 이를 활용해 가맹점주에게 최대 연 18%의 창업자금 대출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자금 지원이 오너 일가 소유 회사에 200억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보고 명륜당 등에 총 1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 이종근 명륜당 회장. [사진=명륜당]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이 회장 일가가 지분 75~100%를 보유한 대부업체 14곳에 총 2983억원을 빌려줬다.

 

적용 금리는 연 2.3~4.6%였다. 반면 공정위가 은행·저축은행·캐피탈 등 2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확인한 정상 조달금리는 연 8.73~13%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정상 금리를 적용받았다면 약 316억원의 이자를 부담했어야 하지만 실제 납부한 이자는 약 99억원에 그쳤다고 봤다. 이에 따라 절감된 조달비용 약 217억원을 명륜당의 지원금액으로 판단했다.

 

자금 지원은 초기에는 계열사 펜플을 거쳐 이뤄졌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펜플을 통해 대부업체 10곳에 연 4.6%로 1256억원을 대여했다. 이후 2024년 4월부터는 명륜당이 직접 대부업체에 자금을 빌려줬으며 대여 규모는 1727억원에 달했다.

 

2025년 11월에는 금리를 연 2.3%로 낮추고 이를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이자분부터 소급 적용했다.

 

특히 공정위는 14개 대부업체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이 회장의 영향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잇따라 설립됐는데, 특히 ‘명륜진사갈비 뉴버전’ 리모델링 사업으로 가맹점 창업·운영자금 수요가 늘어난 2023년에만 10곳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졌다.

 

대부분 별도 상주직원 없이 명륜당이나 펜플 전·현직 직원을 대표로 두고, 대부업 등록을 위해 1평 남짓한 공유오피스를 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당 약정한도는 최대 100억~150억원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 자산이 100억원을 넘을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과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점을 고려해 회사를 여러 곳으로 나눈 이른바 ‘쪼개기 설립’ 방식이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대신 상환하는 대위변제 약정도 체결했다. 사실상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까지 낮춰준 셈이다.

 

이 같은 지원을 등에 업은 대부업체들은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14개 업체의 2025년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전국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 수준으로, 상위 0.33%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대부업체가 사실상 이 회장 일가 소유인 만큼 저리 자금 지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오너 일가에 귀속되는 구조였다고 봤다.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대출 조건도 도마에 올랐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특수관계 대부업체의 창업자금 대출을 안내·알선하면서도 정보공개서상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는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실제 대출 상담부터 대부계약 체결까지 명륜당 직원이 담당했으며 가맹점주에게 적용된 금리는 리뉴얼 매장의 경우 연 12%, 신규 매장은 연 15%, 2024년 말 이후 신규 매장은 연 18%에 달했다.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공급한 금리가 연 2.3~4.6%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금리차가 최대 15%포인트를 웃돈다.

 

상환 방식도 일반적인 금융권 대출과 달랐다. 가맹점주는 필수품목인 원육패키지 대금에 원리금을 얹어 내는 이른바 ‘물대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갚았다. 박스당 평균 약 3만6000원의 원리금이 포함됐고, 명륜당이 이를 매월 정산해 대부업체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대부계약과 가맹계약이 사실상 하나의 구조로 연계돼 있었지만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상환방식 등 가맹점 개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명륜당에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97억6900만원을, 14개 대부업체에 총 7억300만원을 부과했다.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명륜당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전체 과징금 규모는 총 148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명륜당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향후 동일한 부당지원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공정위는 “가맹사업 등 민생 분야에서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과 사익 추구, 허위·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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