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갑질'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08 19:02:35
프랑스·스위스 에스테틱 화장품 수입·판매 사업자 제재
공정위, 향후 행위 금지명령, 총판 등에 위반 사실 통지명령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온라인판매 금지·할인율 제한·판매목표 강제.’ 부서장이 소속 사원에게 내린 부당한 지시사항 같지만 사실은 두 화장품 회사가 총판 등에 행한 ‘갑질’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총판과 소매점 등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를 적발, 향후 행위 금지와 함께 총판 등에 위반 사실을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판등에 온라인 판매 관련 갑질을 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판등에 온라인 판매 관련 갑질을 한 정동화장품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사진= 연합뉴스]


‘에스테틱(aesthetic) 화장품’은 주로 피부미용 전문가들이 마스크 등의 피부 관리 용도로 사용하는 화장품으로 전체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은 높지 않으나 피부 관리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충성고객층을 확보하고 있다.


정동화장품 등은 프랑스ㆍ스위스로부터 수입한 화장품을 서울 지역의 경우 일반소매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서울 외 지역에서는 지역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는 업체다.


정동화장품은 프랑스 ‘기노’와 ‘딸고’를, CVL코스메틱스코리아는 스위스 ‘발몽’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먼저 두 회사는 인터넷 판매 금지 행위를 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에게 수입 화장품을 공급하면서 온라인 영업을 금지했다.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ㆍ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하는 수법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두 회사는 온라인 판매시 할인율도 제한했다.


정동화장품 등은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회사는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 제한과 위반 시 패널티 사항은 주로 공문이나 교육을 통해 총판 등에게 공지됐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실제 정동화장품은 총판 등이 인터넷 판매금지 및 온라인 판매 할인율 제한의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는 또한 위반여부 감시를 위해 화장품 공급 시 총판별 ‘비표’를 부착하고, 일부 총판에게는 감시활동을 위탁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는 판매 목표도 강제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는 것.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에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판매목표를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된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 시장에서 온라인 판매와 온라인 판매가격 결정에서 총판 간 자율적인 판매활동 및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한 “앞으로도 다양한 업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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