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융사 지분 보유한 지주회사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2천만원

유지훈 / 기사승인 : 2019-10-21 00:08:32

[메가경제 유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인 우미개발이 금융회사 지분 소유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한규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1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2017년 1월 지주회사로 전환했음에도 금융업을 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 지분 27.3%(60만주)를 2017년 6월 29일부터 2018년 4월 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픽= 연합뉴스]
[그래픽= 연합뉴스]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회사 외의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우미개발의 위법행위와 관련,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금지명령)과 함께 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 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 요건 및 행위제한 규정


지주회사 요건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17년7월1일 이전 1000억 원) 이상이고,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회사다.


공정거래법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의 주식을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을 5%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 외에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일반지주회사인 경우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등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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