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11일부터 신청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6 14:31:57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혼자 일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라는 개념조차 없어 출산이 곧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나홀로 사장님과 프리랜서도 출산휴가를 갈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1일부터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및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신청을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받는다.

 

▲ 이미지=서울시

 

이번 사업은 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시도다.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가게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당장 생계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감소를 일부 보전해줌으로써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도 마음 편히 출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취지다. 

 

우선,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인 엄마는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받는다. 기존 고용보험 지원(150만 원)에 시가 추가로 90만 원을 지원해 총 240만 원을 보장받게 된다. 

 

시는 2023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실적(2060명)을 토대로 올해 총 206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시행하는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으로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 아빠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최대 80만 원을 받게 된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지원한다. 

 

시는 이번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이 배우자의 출산과 출생자녀의 양육을 위해 일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소득 공백을 일부 보전할 수 있어 출산‧양육에 따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년 4월 22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 대상이며,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한다.

 

지급 결정 및 통지는 신청 후 14일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 또는 120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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