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 위반 과징금 알서포트 4.3억·기가레인1.2억

황동현 / 기사승인 : 2021-02-25 14: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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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황동현 기자]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알서포트와 기가레인이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지난 2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알서포트에 대해 과징금 4억327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 조치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알서포트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관계기업 등을 통해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는 식으로 지난 2015~2017년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과대계상했다.

또, 2015~2016년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내려졌고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3명은 알서포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았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사인 기가레인은 2014~2019년 매출액과 개발비 과대계상, 매출액 기간귀속 오류,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받아 과징금 966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를 받게 됐다.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가 의결됐다. 외부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 3명은 기가레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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