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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황동현 기자] 코스닥 시장 상장법인 녹원씨엔아이가 회계처리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징금 제재와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녹원씨엔아이에 대해 과징금 2억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2015~2018년 전 대표이사 횡령과 관련해 자산성이 없는 기타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했다. 또,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아울러, 최대주주 등 특수 관계자로부터 사모방식으로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으나,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녹원씨엔아이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해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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