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대법원 판결 존중"
현민석 변호사 "사실상‘통행세’수취해온 관행에 제동 건 판결"
[메가경제=심영범 기자]대법원이 5년간 이어진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피자헛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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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5년간 이어진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연합뉴스] |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실제 조달가와 공급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핵심 수익원으로 꼽힌다. 앞서 2020년 12월 가맹점주 94명은 가맹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본사가 받아왔다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피자헛은 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거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차액가맹금 지급에 대한 약정이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반환 범위를 확대해 본사가 총 21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가맹점주는 본사가 지정한 원·부자재를 공급받아야 해 거래 상대방이나 가격을 선택할 여지가 없다”며 “비용 보전을 원한다면 계약에 명시하거나 산정 근거를 제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구체적이고 명확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해당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봤다. 단순히 공급 단가를 공지한 것만으로는 차액가맹금에 대한 지급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한국피자헛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회생절차와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 취지를 성실히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주들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필수품목 지정권을 활용해 가맹본부가 사실상 ‘통행세’를 수취해온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며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로열티 기반의 투명한 수익 모델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결정”이라며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으로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영세·중소 브랜드의 경영 악화와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다수 프랜차이즈가 유사한 차액가맹금 소송에 연루돼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차액가맹금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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