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발 주가 폭락 재발 방지·유사 범죄 적발위해 10년간 주식 거래 전수조사

오민아 기자 / 기사승인 : 2023-05-16 11: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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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거래소·여당 당정협의회 열고 감시시스템 개편 합의
포착 기간 100일 이내에서 반기·연 단위로, CFD 계좌 정보 탈탈

[메가경제=오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고 유사한 수법이 과거에도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10년간 주식 거래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등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근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장감시시스템 개편에 착수하는데 합의했다. 

 

▲ 라덕연 씨(구속)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가폭락 사태로 구속된 라덕연 H투자자문 전 대표 등은 3년에 걸쳐 주가를 끌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라 전 대표 등은 수백여대의 투자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공기계를 이용해 IP를 분산하고 장소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거래소의 감시망을 피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정은 10년간 거래 조사를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한 수법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는데 뜻을 모았다. 

 

장기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선정할 때 정하는 포착 기간도 확대한다. 주가조작 혐의 포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세 조종 포착 기간도 현재 100일 이내 주가 상승률 및 관여율 등에서 반기·연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시세조종 혐의 집단을 분류할 때도 지역적 유사성과 별개로 매매패턴이 유사한 계좌까지 기준점으로 삼는다. 거래소는 그간 유사 지역에서 또는 동일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만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분류해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처럼 서로 다른 지역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혐의 집단으로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둔갑하는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헛점도 보완한다. CFD 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 시 CFD 계좌에 대한 정보가 없어 CFD 계좌에 대한 집중 조사와 분석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CFD 계좌 이용자에 대한 정보를 거래소가 직접 징구할 수 있게 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거래 시스템에서는 국내 증권사를 통하면 기관 투자가가 되고 외국 증권사를 통하면 외국인 매입이 되는데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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