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집행

박종훈 / 기사승인 : 2021-09-02 06: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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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 20분 경 민주노총 사무실 병력 투입

경찰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서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2일 오전 5시 20분경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시 중구 정동 경향신문 사옥에 병력을 투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닷새만인 지난 8월 18일 1차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민주노총 관계자들에게 막혀 한 시간 가량 대치하다 돌아갔다.

이날 새벽 경찰은 건물 엘리베이터와 비상계단을 이용해 내부 수색에 나섰으며, 오전 6시경 양 위원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구속 절차에 착수했다.

양 위원장은 영장 집행에 응하고 동행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한편, 경찰은 지난 2013년 12월에도 철도노조 파업을 주도한 지도부를 구속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에 침탈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들의 신병확보엔 실패하고, 대치하던 민주노총 관계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후 압수수색 영장 없이 무리하게 내부로 진입하다 시설물 파손 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메가경제=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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