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첫 시행...생산·판매량 허위신고땐 "벌금·징역형 병과"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2 19: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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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정부가 최근 매점매석과 사재기 등 시장교란 현상이 발생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OVID-19·코로나19)로 수요 폭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976년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이후 44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날 0시부터 생산·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 제6조 ’긴급수급조정조치'에는 물가가 급격히 오르고 물품 공급이 부족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물품의 공급과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방안을 의결하고 대통령 결재까지 마쳤다.


이 조치의 시행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이날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방법.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메인화면.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도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일정량의 기준은 보건용 마스크 1만 개, 손소독제 500개다.


이에 따라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첫 신고는 12일 0시부터 생산·판매한 물량에 대해 13일 12시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포스터.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물가안정법 제25조와 제29조에 의거해 생산량 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병과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생산·판매 현황 신고 절차에 대한 문의 사항은 식약처 ‘유통안정화조치팀’이나 ‘콜센터’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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