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24%‧구간별 1%p 인하…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금투세 2년 유예 (종합)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3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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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년도 예산안 23일 본회의 처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도 일괄 처리
여야, ‘윤석열표'·'이재명표' 예산 절반씩 깎아 협상 타결
경찰국·인사정보단 예산 50% 감액…지역화폐 ’野 요구‘ 절반으로 줄여
법인세 과표구간별 1%포인트씩 인하…최고세율 24%
종부세 기본공제 6억→9억…1주택 공제 11억→12억원
일반세율‧중과세율 이원화 체계는 유지…‧조정지역 2주택도 일반세율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현행 25%에서 24%로 낮아지고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다.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되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과세는 2025년까지 2년 미뤄진다.

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전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다.

아울러 국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여야가 전날 일괄합의한 예산 부수 법안도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할 예정이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년 예산안·세법 일괄 합의 발표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천억원 감액되고 3조5천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앞서 여야는 22일 극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예산안은 법정기한(12월 2일)보다 3주(21일)을 넘기고 나서야 지각 처리되게 됐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사태라는 불명예 기록으로 남게 됐다.

여야의 예산안 극적 합의는 이른바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놓고 각각 한발씩 물러서면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라 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이른바 ‘이재명표’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그간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자 걸림돌로 꼽혔다.

▲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 쟁점 현안에 대해 일괄 합의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여야 합의로 이번 예산에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천만원에서 50% 감액됐다.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됐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됐다.

여야는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전날 일괄합의된 예산 부수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 여야 법인세율 합의안. [그래픽=연합뉴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법인세는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p)씩 세율을 인하한다. 이에 따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5%에서 24%로 내려간다.
아울러 여야는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고세율뿐만 아니라 더 작은 규모의 기업들에 대해서도 4개 과세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포인트(p)씩 낮추기로 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전날 여야 합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고, 조정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여야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이라고 적시했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할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는 의미다.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한 경우 공제액이 18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야는 조정 대상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는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표 12억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지면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였지만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봤다.

여야가 기본세율을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안인 0.5~2.7%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현행 0.6%∼3.0%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여야는 월세 지출액을 연 750만원 한도로 세금에서 빼주는 월세 세액공제율도 현재 최고 12%에서 최고 17%로 5%포인트(p)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이 12%에서 17%로 올라가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공제율을 현재 10%에서 15%로 올린다.

당초 정부는 55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5%, 7000만원 이하 공제율을 12%로 각각 올리려 했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공제 규모가 더 커졌다.

여야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은 현행 제도대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납부하게 된다.

일부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투자자들은 2025년까지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당초 내년부터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천만원(상장 주식 기준)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누구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금투세가 도입될 예정이었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행 제도대로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 종목을 10억원어치 넘게 보유한 투자자는 내년에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당초 정부·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모든 주식 투자자가 부담하는 증권거래세율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0.23%에서 내년 0.20%, 내후년 0.18%를 거쳐 최종 0.15%까지 내리는 방식이다.

기업주가 가업을 물려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당초 매출 1조원 미만에서 5천억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이날 본회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도 보고된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연합뉴스 종합>

 

[메가경제=류수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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