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계약 해지할 정도의 사유 아니다"
[메가경제=주영래 기자] 공영홈쇼핑이 지난해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중소 협력업체 A사와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영홈쇼핑이 조기에 거래 중단해야 했음에도 여전히 거래 중인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의혹을 제기한다. 더욱이 해당 중소업체 대표는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영홈쇼핑 직원을 폭행한 정황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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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홈쇼핑이 물의를 일으킨 중소기업과 지속 거래중인 것으로 파악됐다[사진=공영홈쇼핑]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 '추석 시즌 식품 안전성 점검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시행하던 중 A사가 납품 중인 한우 불고기 상품에 대해 공인 시험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했다. 검사 결과 한우 불고기에서 '육우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험기관은 해당 사실을 공영홈쇼핑 측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10월 18일 문제가 된 한우 불고기 상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으며, A사가 납품 중인 다른 상품 6종도 판매 중지했다. 또 19일에는 A사를 사기죄 및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으로 고발했다.
공영홈쇼핑은 A사의 부정 사실을 미리 인지했음에도 추석 기간 매출 하락 등의 이유로 허위 보고나 사실 은폐를 지시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A사는 추석 명절 기간 12억 8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또 중기부 감사에 따르면 A사 대표는 공영홈쇼핑 품질관리 담당자가 위생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했을 때 폭행한 사실도 나타났다.
홈쇼핑 직원은 '정당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내부 보고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어떤 법률 지원 없이 A사의 편을 들어주며, '규정 위반 여부 및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영홈쇼핑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점 업체의 상품 품질관리 의무가 있다. 또 '도‧소매사업 취급 규정'에 따라 협력사가 원산지 및 식품 등의 표시 사항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품목 삭제 등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업체의 계약 사항 불이행 등으로 손실을 보거나 계약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거래정지 또는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더해 공영홈쇼핑은 '영업활동에 대한 규정'에 따라 법규 위반 등의 사유로 처벌받은 협력사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특혜를 제공하면 안 된다.
공영홈쇼핑의 계약 해지 조항을 살펴보면 '홈쇼핑'은 '협력사'가 ▲ 품질검사 및 성분 검사 결과 협력사가 납품한 상품이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불합격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 본조 제5항의 ‘홈쇼핑’ 또는 ‘홈쇼핑’이 지정한 전문 인력의 사업장 입장을 방해하거나 관리 상태를 허위로 진술하는 등 확인 및 검수 이행을 방해하거나 비협조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납품을 중지시키고 시정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협력사가 해당 기간 내 시정하지 못하거나 해당 기간 내 시정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홈쇼핑’은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해당 업체가 물의를 일으킨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 중단 조치했으며, 불고기 제품 외 다른 정상 제품에 대해서만 거래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최근 협력업체 문제 등을 감사한 결과가 하달된 만큼 해당 사안을 면밀히 살펴 후속 조치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공영홈쇼핑이 문제가 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영홈쇼핑뿐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마트 등에서도 유사한 조건으로 계약하고 있다"면서 "품질 문제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소 제조사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밝혔다.
대부분 홈쇼핑 업계나 유통 기업들이 중소 거래처들과 거래할 때 상품 검수 및 제조사 현장 방문을 통해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거나 규제기관의 제제를 받아 신뢰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를 끊고 대체 거래선을 알아보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홈쇼핑이 거래를 계속하는 이유는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경우에는 대주주와 A사의 지분 관계를 살펴보거나, 주요 의사결정자들과의 커넥션 등을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 "정상적인 거래 관계에서 해당 중소 제조사가 국내 유일한 상품을 만들거나 대체 불가능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오해 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업계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영홈쇼핑의 지분은 중기부 산하 중기유통센터 50%, 농협경제지주 4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5%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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