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근로시간 특례·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요구…건강권·보상체계 마련 약속
[메가경제=박제성 기자] 경제계가 지역균형발전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별도로 추진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려면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 |
| ▲[사진=챗GPT4] |
경제6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초광역특구법에 노동특례를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경제6단체는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노동특례를 제외한 법안이 함께 발표된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경제계가 강조한 노동특례는 연구개발(R&D) 업무 등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치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운용에 유연성을 부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일정과 사업 특성에 따라 인력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제계의 입장이다.
다만 노동계가 제기하는 장시간 근로와 임금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제6단체는 "근로시간 특례 적용 대상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인력인 만큼 노사 협의를 통해 합당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계의 요구대로 노동특례가 도입될 경우 기업의 인력 운용 자율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근로시간 증가와 노동자 보호를 둘러싼 노사 간 이견이 입법 과정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6단체는 지역 투자와 고용 확대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노동계와 협력해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이번 법안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노사관계와 노동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메가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