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 3부두 ‘TOC 운영사’ 11일부터 모집

임준혁 / 기사승인 : 2020-09-10 17: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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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기존 부두운영사 투자비보전 종료에 따라 신규 운영자 선정

[메가경제= 임준혁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내년 2월 도래하는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 종료 이후, TOC부두로 전환되는 인천 북항 3부두를 운영할 신규 TOC 운영사 모집공고를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보전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 개발 공사를 시행해 준공된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항만시설 건설에 사용된 총사업비 총액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투자비보전을 통해 항만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는 제도다.

앞서 언급된 TOC(Terminal Operating Company)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부두운영회사를 말한다. 신규 TOC 운영사로 최종 선정되면 북항 3부두의 임대시설을 전용하여 사용하게 된다.

 

▲ 인천 북항 사진 [출처=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

인천 북항 3부두는 2만톤급 1선석(288m)의 접안능력과 66만톤의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잡화 화물을 취급하게 된다. 임대시설은 대지면적 총 7만969㎡로 에이프런(부두상부 시설) 8355.3㎡, 상옥1만153㎡, 야적장 4만8561.4㎡, 변전실, 경비실 등이다.

모집공고는 오는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게시되며,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21일 10시부터 17시까지 사업 신청서류를 IPA 해당 부서로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항만하역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 임대기간은 5년, 임대료는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산정한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자료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여부는 내달 26일 이후 개별통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시스템 입찰 공고문, 또는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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