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법인 해외송금 편의 높인다…현지통화 수취 서비스 도입

정태현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09:28:58
달러로 송금하고 현지 통화로 수취 가능
해외 결제·무역대금 정산 편의성 높여

[메가경제=정태현 기자] 법인 고객의 해외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한은행이 새로운 해외송금 서비스를 선보인다. 송금은 미국 달러화(USD)로 처리하고 해외 수취인은 현지 통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글로벌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신한은행은 25일부터 법인 전용 '이종통화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이 서비스는 송금 처리와 최종 수취에 서로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송금 과정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이용하고, 해외 수취인에게는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로 자금을 지급한다.

서비스는 전국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대만 달러(TWD), 멕시코 페소(MXN), 말레이시아 링깃(MYR), 필리핀 페소(PHP) 등 11개 통화를 지원하며, 오는 7월에는 총 27개 통화로 확대할 예정이다.

법인 고객이 수취인이 받을 현지 통화와 금액을 지정해 송금을 신청하면 신한은행이 이를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 제휴 송금기관으로 보낸다. 이후 제휴 송금기관이 미국 달러화를 해당 국가의 현지 통화로 환전해 수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해외 수취인은 별도의 환전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송금 통화와 실제 결제 통화가 달라 발생하는 불편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 거래처 결제와 해외 현지법인 운영자금 송금, 무역대금 정산 등 기업의 다양한 해외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령과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른 신고와 증빙 절차를 거치면 송금 한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업의 해외 진출과 거래 지역이 확대되면서 현지 통화 송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기업 고객의 글로벌 금융거래가 더욱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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