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6건, 탄약류 351건, 도검류 19건 등 심각 수준…적발 대다수 훈방 조치로
[메가경제=문기환 기자] 전국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대비 총기·탄약 등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비율이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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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발 여객 100만명당 안보위해물품 적발 건수가 2024년과 2025년 1.9명 수준에서 2026년 8월 기준 2.3명으로 늘어났다.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최근 5년여간 전국 공항에서 적발된 안보위해물품은 총 1103건에 달했다. 품목별로는 실탄 등 탄약류가 351건으로 가장 많았고, 도검류 19건, 총기류 6건 순이었고, 전자충격기 및 총기부품 등 기타 위해물품 727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가스총 등 총기류가 3건이나 적발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
문제는 이처럼 폭발물, 총기, 실탄 등 테러나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보위험물품을 소지하고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려다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아무런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풀려난다는 점이다.
현행 항공보안법 제44조 (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는 실제로 '항공기에 탑승'해야만 형사처벌이 성립돼,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될 경우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단순 훈방 조치로 종결되고 있다 .
이러한 처벌 공백과 무분별한 안보위해물품 반입 시도는 공항 보안검색의 심각한 병목현상으로 직결되고 있다. 안보위해물품이 발견될 때마다 검색선 가동이 일시 중단되고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이 출동하는 등 검색요원의 업무 과부하와 집중도 저하를 초래해, 일반 대다수 승객들의 보안검색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혼잡도가 급증하는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
반면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경우 보안검색대나 보호구역에서 총기류 소지가 적발되면 장전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500달러에서 최대 1만3910달러 (한화 약 2000만원)의 과태료를 즉각 부과하고 형사 이관하는 등 강력히 제재해 승객의 경각심을 유도하고 있다 .
복기왕 의원은 "여객 대비 안보위해물품 적발 비율이 늘어나는 것은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낮은 탓"이라고 꼬집으며, "안보위해물품 반입으로 인한 검색 지연과 혼잡은 고스란히 일반 공항 이용객들의 불편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이어 복 의원은 "보안검색 과정에서 안보위해물품을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위해물품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해 보안검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고 대다수 선량한 공항 이용객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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