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학교 개인정보 관리 시책 마련…실태점검 후 안전조치 지원
[메가경제=박선영 기자]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기술(에듀테크) 활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2)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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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근 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
최근 학교에서는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에듀테크 서비스 도입이 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 관리와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명시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 이후의 수습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원칙을 제도에 반영한 것이다.
교육감과 각급 기관의 장이 학교 교육활동에 활용되는 지능정보기술과 서비스에서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교육청과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뤄질 경우, 교육감이 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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