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코리아 펀드' 투자자들, KB·신한증권에 집단소송

황동현 / 기사승인 : 2023-03-09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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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누리, 투자자들 대리 고소장 제출예정
보험계약 통한 원금보장 사기 혐의
소송 참여 투자자 28명 피해금액 약 104억 원

 

▲ KB증권(왼쪽)과 신한투자증권 사옥 전경 [사진=각사 제공]

 

[메가경제=황동현 기자] 환매중단된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 투자자들이 '사기판매' 혐의로 판매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에 나선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 투자자는 28명 피해금액은 약 104억 원에 이른다.

 

9일 법무법인 한누리는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을 대리해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웰브릿지 영국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 ‘포트코리아 그린에너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4호’등 펀드들은 지난 2018년~2019년 설정되어 작년 3월부터 이자가 지급되지 않다가 결국 만기인 6월에 상환되지 않았다. 펀드 자금은 PGEL (Peterborough Green Energy Limited)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나 발전소 건설을 맡은 업체의 경영 악화로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펀드 만기에 투자원금과 이자가 지급되지 않았다. 

 

PGEL 실제 주인이자 프로젝트 사업 주체인 말레이시아 상장사 KNM그룹은 과다부채에 경영 악화와 코로나19로 인해 발전소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서 지난해 채무불이행에 빠져 현재는 채권단과 채무재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은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펀드를 판매하며 상품 설명서에 중국 선샤인 손해보험을 통해 투자자의 원금 대비 109%, 원리금 대비 105%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어 우수한 상환 능력을 가졌다고 설명한 것을 문제삼고 있다. 최대 7500만유로까지 보장한다는 약정도 담겼다. 

 

KB증권은 “보험 가입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운용사로부터 보험증서 및 현지 법무법인 의견서로 확인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금 지급이 안되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작년 7월 20일 청구된 이후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험 가입 자체가 돼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가 상품 판매 시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판매사들은 상품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다는 입장이다. 

 

송성현 한누리 변호사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이라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누리는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면 민사소송 제기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권에서는 앞서의 사모펀드 부실 사태의 충격을 떠올리며 다시 소송전이 불거지는 모습을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근래 금융감독원은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를 재조사중이다. 새롭게 구성된 TF 팀장에는 기존 금감원 인력이 아닌 검사가 파견됐다.

 

기본적으로 운용사의 자금흐름 문제를 들여다보고 판매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검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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