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입법 없이 시행가능한 경제정책과제 건의

정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4-06-23 1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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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경제=정진성 기자]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에 걸쳐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먼저 상의는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지원할 정부內 투자거버넌스 구축, 집행기구, 새로운 방법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첨단전략산업이 국가대항전 성격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투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지원 거버넌스를 보강해야 한다”면서 “투자거버넌스로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해 기업투자와 관련된 규제개선, 세제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의는 “기업의 투자 환경이 바뀐 만큼 투자 지원방식도 변화돼야 한다”며 “R-BTL과 같은 새로운 투자 기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Reverse-BTL은 정부가 토지 및 공장 설비에 선투자(Build)하여 건설한 후 민간에 소유권을 양도(Transfer)하고, 민간은 공장 설비를 운영하며 일정기간 임차료(Lease)를 정부에 지불하는 형태로 기존 임대형 민자사업(BTL)을 뒤집는 逆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을 말한다. 

 

이어 상의는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책개선도 주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의 인허가, 절차 기준 등이 복잡해 제때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 및 기간 개선’, ‘양극재 및 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를 들었다. 

 

우선 현행 계량법 시행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기에 내장되는 부가 전자장치 및 소프트웨어 변경시에는 재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기 계량과 무관한 항목의 경우에도 재승인을 취득해야 하고, 재승인을 위해 시험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인증기관 부족으로 인증서 발급이 지연(신청부터 발급까지 최소 3개월)되거나 약 2200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인증 비용이 발생하는 등 재승인 절차상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다. 이에 상의는 “단순 이미지 변경, 통신모델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재승인을 면제하고,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상의는 세 번째 부문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Value-up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Value-up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와 무관하고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과잉규제인 만큼 사전공시 적용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상의는 규제 합리화를 위한 25개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대표적으로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부산항 터미널 컨테이너 반입제한 완화’, ‘국내 ESG 공시의무화 시행시기 합리적 조정’ 등을 대표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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