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 건강 직결 '굴절검사' 놓고 의료계-안경사 '정면충돌'

이동훈 / 기사승인 : 2025-04-01 12:55:20
남인순 의원 '안경사 업무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 건강? 국민 편의? 향후 정국 뜨거운 감자 부상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최근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두고 의료계와 안경사협회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의 눈 건강을 둘러싼 논쟁에 불을 지폈다.


1일 국회 안팎과 메가경제 취재에 따르면 지난 2월 남인순 의원은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등의 판매까지만 규정한 현행법을 손봐 안경·콘택트렌즈 관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까지 확대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기존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는 시력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 렌즈(시력 보정용이 아닌 경우도 포함)의 조제와 판매를 주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남 의원은 여기에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굴절 검사의 시행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구절을 더했다.

남인순 의원의 이 같은 법안 발의는 의료계와 안경사협회 간의 오랜 갈등에 불을 지피며, 양측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 충남 서천군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이 진행하는 무료 눈 검진 장면. 해당 기사와는 관계업다. [사진=서천군청] 

 

굴절검사는 우리 눈이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초점을 맞추는지 측정하는 검사로, 단순한 시력 측정을 넘어 눈 건강의 중요한 지표로 여겨진다. 굴절검사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우선 자각적(주관적) 굴절검사는 검사받는 사람이 질문에 답하며 시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안경사도 제한된 조건하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환자의 컨디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타각적(객관적) 굴절검사는 검사자의 판단으로 검영기 등을 활용해 눈 상태를 직접 확인하며 시력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눈 질병 발견에 유리하지만, 전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논란의 핵심은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 여부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단순 시력 측정뿐 아니라 눈 질병 발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이 검사할 경우 오진 가능성이 있어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 행위로 간주된다,

 

현행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안경사는 약제를 사용하는 자각적 굴절검사, 약제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타각적 굴절검사 모두 불가하다.


현재 의료계는 국민 눈 건강을 위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경사협회는 안경사의 전문성과 국민편의를 강조하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

◆ 의사협회 “타각적 굴절검사, 의료 행위, 국민 건강권 직결”

대한의사협회·대한안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개정안에 대해 “굴절검사가 의료행위로 간주될 수 있고,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의협은 “안경사 행위에 제한을 두는 건 안경사의 굴절검사가 의료행위에 해당해 의료인의 진료·처방 없이 수행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안경사 주 업무로 굴절검사를 두면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전문가단체와의 합의나 사회적 논의 없이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안경협회 “타각적 굴절검사는 불가능, 대다수 국민 안경원서 굴절검사”

반면 개정안을 지지하는 대한안경사협회는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는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협회는 “안경사는 합법적으로 국가면허를 가진 전문가”라며 “안경·콘택트렌즈 도수 조정을 위한 굴절검사는 합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은 기존에 수행해 온 업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법률에 굴절검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시행령에서 세부 규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협회는 타각적 굴절검사 논란에 대해 의료계가 과도하게 해석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개정안이 통과해도 시행령에 안경사 업무범위가 규정돼 있고, 법을 위반한 타각적 굴절검사 및 의료행위 수행은 불가능하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많은 국민이 안과 진료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시간이 없어 안경원에서 굴절검사를 받고 안경과 콘택트렌즈를 맞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남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안경사의 업무) 약제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제외한’ 등과 같은 명확한 구절을 넣지 않는다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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