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결의 모아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1-22 11: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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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회원사 대상 긴급대책회의 개최, 국회의원 항의 방문 등 대응 논의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11월 21일, 소상공인연합회 마포교육센터에서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5인미만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자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일련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의 입장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추진 방안을 밝힌 정부의 방침과 22대 국회에서 박홍배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 의원 등 3인의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5인미만 확대 적용 법안을 발의한데 따른 것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사안이 소상공인의 존립 자체를 흔들만한 중대사안으로 보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인 소상공인 사업장에까지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존폐마저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경과보고에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근로기준법의 원래 취지인 근로자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행정적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본부장은 “이미 이 사안은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여 5인미만 사업장의 일부 근로기준법 미적용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2021년 기준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27만원인데 반해, 소상공인 월평균 영업이익은 233만원으로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71%에 불과한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일괄적용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 벌어진 논의에서 소상공인 업종별 단체장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근로기준법이 소상공인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PC방, 대리운전, 숙박업, 편의점 등 소상공인 업종 대다수는 폐업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참석단체장들은 정부가 2023년,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 계획을 발표한 이후, 최근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또한 기자간담회 등에서 근로기준법 단계적 확대 방침을 언급하는 등 정부의 기조가 확대 적용 추진으로 기운 듯한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 더해,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5인미만 사업장 확대 방침이 주로 발의 됐던데 반해, 22대 국회 초반임에도 불구, 벌써 3건의 전면 확대 적용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의 논의 과정 또한 정부 방침과 궤를 같이한다는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함께 하고, 전국 소상공인을 규합하여 강력한 저지에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참석한 소상공인 단체장들은 22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사업장 일괄적용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지역 사무실에 대한 항의방문과 기자회견, 나아가 전국 지회·지부 현수막 시위와 대규모 상경 시위까지 논의하는 등 차후 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정부와 국회의 대응을 주시하며 향후 구체적인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을 결의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대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전국 소상공인 또한 생존을 걸고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며,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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