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주영래 기자]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 중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종은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국내 기준상 로열젤리 제품은 핵심 성분인 10-히드록시-2-데센산 함량이 0.56%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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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로열젤리 해외직구 경고. |
분석소는 앞서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과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해,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사실상의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유사 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해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함량 미달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준 미달 제품 7종 가운데 5종은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확인돼,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관세청이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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