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신규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동훈 / 기사승인 : 2024-12-31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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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회장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

[메가경제=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가 신규로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다.


공직유관단체 업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는 ’2025년 상반기 적용 공직유관단체 ‘를 ‘24년 12월 31일 관보에 지정 고시했다.


공직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연간 10억원 이상의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상공인연합회는 국민과 업계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체로 도약하기 위해 지난 10월 인사혁신처에 중기부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신청한 바 있다.

2014년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설립 10년 만에 공직유관단체를 신청하여 공직유관단체에 걸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공직유관단체 지정을 계기로 766만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로 확고한 위상 정립에 나설 것”이라며, “대내외적 신뢰도를 제고하고 소상공인이 꼭 필요한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중기부 감사규정에 따른 자체감사 대상이 되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에게 부과되는 청탁금지법 등이 적용됨에 따라 연합회 운영 전반에 있어 공정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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