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이건희 차명계좌서 차등과세 1030억원 징수”…“전체 징수액의 90% 이상 차지”

최낙형 / 기사승인 : 2020-08-31 18:14:32

[메가경제= 최낙형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차명계좌에 대해 최근 2년간 국세청이 징수한 차등 과세액은 최소 1030억여원으로, 이는 전체 차등 과세의 90% 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국세청이 징수한 총 1145억원의 차등 과세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 비율은 최소 90% 이상이고, 그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기자회견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박용진 의원실 제공]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에 차명계좌 4963개에서 차등과세 1093억원이 징수됐고, 2019년 차명계좌 1940개에서 52억원의 차등과세가 걷혔다. 올 상반기에는 차명계좌 302개에서 5억원의 차등과세가 징수됐다. 


이 기간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으로 46억원이 징수됐다.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4조5000억원과 관련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와 과징금을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소유주가 다르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이는 금융실명법 제5조가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힘을 보탰다”며 “이 같은 차명계좌의 성과는 저 혼자만이 아닌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개벌개혁, 공정과세 실현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이어 박 의원은 "'이건희 차명계좌'뿐만 아니라 20대 국회에서부터 지적해온 '삼성생명법'과 '상법 개정안' 등에서도 제대로 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 공정경제 실현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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