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공정거래협약 기준, '계약의 공정성'에 가장 큰 배점

오철민 / 기사승인 : 2019-07-15 00: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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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법 준수 자율시스템 구축에 고배점

[메가경제 오철민 기자]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 협약의 절차, 평가기준, 인센티브 등을 규정한 ‘공급업자·대리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기준’)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분야에도 공정거래 협약 체결을 통해 공정한 거래 관행 정착 및 상생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대리점법이 개정(‘19.7.1. 시행)됨으로써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협약(이하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의 근거규정이 신설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사진= 연합뉴스]

그간 대리점법은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과 달리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에 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 대리점법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그 이행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독려하기 위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기준’을 제정하여 협약체결의 절차, 협약이행에 대한 평가 기준,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협약체결의 절차’는 협약서(안)과 협약체결 신청서 제출, 협약서의 법규 위반 등 검토, 공급업자-대리점 간 협약체결 및 세부이행계획 제출 단계로 진행된다.


여기서 공정위는 표준협약서 보급, 협약이행을 위한 상담, 이행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협약 이행을 독려하는 역할을 한다.


이 기준은 협약 이행에 대한 평가의 구성과 평가배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절차 지원 기준' 평가 항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협약이행 평가 시에는 계약의 공정성(배점 68점), 법준수 및 법위반 예방노력(배점 20점), 상생협력지원(배점 12점), 법위반 등에 따른 감점(배점 1회당 최대 25점), 만족도 항목(배점 10점)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가장 배점이 높은 ‘계약의 공정성’ 항목은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대리점이 수령·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계약해지 사유 및 절차 등에 대한 기준 마련·준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표준대리점계약서 사용’ 항목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20점)했다. 표준계약서는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에서 거래 조건이 공정하고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유도하여, 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급업자를 높이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법 위반 예방 및 법 준수 노력’ 평가의 경우, 대리점거래에서의 주요 불공정 행위가 자체적으로 예방 ? 시정될 수 있도록 자율적 시스템 구축에 관한 노력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배정했다.


공정위는 “대리점 분야에 처음 협약제도가 도입된 점과 공정거래 관행이 우선 정착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의 공정성’에 높은 비중을 두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협약 체결의 속도와 기업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금소요가 수반되는 실질적 상생지원 분야의 비중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절차지원기준에는 협약이행 평가점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기준도 담겼다.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평가 등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공급업자의 협약내용 및 협약기간 중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그 등급에 따라 직권조사 면제, 위원장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을 차등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평가등급은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 점이상) 세 가지다. 대리점법에 따른 직권조사가 최우수 등급은 2년간, 우수 등급은 1년간 면제된다.


공정위는 그동안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갑을 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도급분야는 2007년, 유통분야는 2009년, 가맹분야는 2013년부터 협약체결 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번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 절차 지원 기준 제정은 이러한 노력을 매듭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식음료업종 등 표준대리점 계약서가 보급된 업종의 지원 역량이 충분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대리점과의 협약체결에 적극 나서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특히,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이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을 추가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점(최대 5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대리점거래 중인 대기업 상당수가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기준 마련을 계기로 식음료·의류·통신 등 많은 대리점과 거래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기대하며, 실질적인 협약체결을 통해 상생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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