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인스타그램에 이용후기' 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LVMH코스메틱스·LOK 등 7개 업체 적발

류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5 17: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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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에 4177건 총 11억5천만 지급" 공정위, 과징금 총 2억2900만원 부과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최근 SNS를 통한 경험 공유가 일상화하면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높은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미치는 소위 ‘인플루언서’에게 제품 사용후기 게시를 의뢰하는 등 이들을 활용한 광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LVMH코스메틱스, LOK 등 7개 업체가 인플루언서에게 돈을 주고 인스타그램에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가 적발돼 무더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총 2억6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명 소셜미디어는 파급력이 큰 만큼 광고 매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사진= Pixabay]
유명 소셜미디어는 파급력이 큰 만큼 세계적으로 광고 매체로서도 각광받고 있다. [사진= Pixabay]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되고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광고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 위반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7개 업체 모두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는 블로그 광고에서의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조치에 이어 모바일 중심의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이루어지는 대가 미표시 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첫 법집행이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업자는 화장품 업체 4곳(LOK,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어트보조제 판매업체 2곳(TGRN·에이플네이처), 소형가전제품 업체 1곳(다이슨코리아) 등 7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가 인플루언서를 통해 대가 지급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올린 게시물은 총 4177건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대가는 총 11억 5천만 원에 달했다.


인플루언서에게 지급한 대가를 보면 LG생활건강 3억3700만원(716건), 아모레퍼시픽 3억1800만원(660건), 다이슨코리아 2억6000만원(150건), LOK 1억400만원(1130건) 순이었다.


업체별 과징금은 LOK,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등 3개 업체가 나란히 5200만원을 부과받았고, 아모레퍼시픽 4500만원, 다이슨코리아 2900만원 순이었다.


이같은 결과는 공정위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조해 최근 인스타그램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화장품, 소형가전제품, 다이어트보조제 등 3개 분야에서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를 수집한 뒤, 이를 바탕으로 대가 미표시 게시물의 비중이 높은 7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진행된 광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거나 광고 대상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7개 업체의 법 위반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의 법 위반 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7개 업체는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검색용 꼬리표 단어), 사진 구도 등을 제시했고,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해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을 접한 소비자는 게시물이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인플루언서가 개인의 의사에 따라 의견, 평가, 느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오인하거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받을 우려가 있다.


공정위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추천·보증 등의 내용이나 신뢰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LVMH코스메틱스,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TGRN, 에이플네이처 등 6개 업체는 위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경제적 대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위반행위를 대부분 시정했으나, 엘오케이는 총 1130건의 위반 게시물 중 254건(22%)을 시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과거 블로그 광고에 대한 법집행 이후 블로그에서는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게시물이 현저하게 줄어든 바 있다”며 “앞으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모바일 중심의 SNS에서도 이와 같은 대가 표시 관행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SNS 광고 게재 및 활용에 있어 사업자, 인플루언서, 소비자가 각각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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