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13일 이후 대출 체결 계약부터 적용

노규호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9 13: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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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시중은행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 고정형 0.75%p↓
변동금리는 0.55%p 인하...저축은행권 및 금융회사도 낮아져

[메가경제=노규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중은행 ATM 기기. [사진= 연합뉴스]

 

중도상환수수료는 소비자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할 경우 부과할 수 있는데, 그간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이 이를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작년 7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 등 실비용만 부과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감독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금융회사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상품 중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율이 1.43%에서 0.56%으로 0.87%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현재 수수료율 0.83%에서 0.11%로 0.72%포인트 낮아진다.

 

특히 5대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의 경우 0.75%포인트, 변동금리는 0.55%포인트 각각 인하된다.

 

기타 담보대출은 0.08%포인트, 신용대출은 0.61%~0.6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수수료율 1.64%에서 1.24%로 0.4%포인트 하락하고, 변동금리 신용대출의 경우 1.64%에서 1.33%로 0.31%포인트 낮아진다.

 

개별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0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공시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오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되며 금융회사들은 대출금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실비용을 매년 재산정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공시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환수수료율이 그동안 부과되던 수준에 비해 대폭 하락함에 따라 향후 국민들이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등 금소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도 이른 시일 내 이번 개편방안을 적용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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