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119·병원 안내 없이 물 두 병”…호텔 대응 놓고 제보자 문제 제기
경찰, 호텔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조사…헤어드라이기 국과수 감정 진행
[메가경제=심영범 기자]호텔 브랜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운영 중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수원에서 제공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던 중 감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투숙객은 사고 이후 손 떨림과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이어져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에 사용된 헤어드라이기는 경찰이 확보해 감정을 의뢰한 상태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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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자 A씨는 감전 사고 이후 피부가 약해졌으며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제보자] |
17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8월 18일 오전 7시께 수원 소재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수원 객실에서 발생했다. 해당 호텔은 메리어트 계열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브랜드의 국내 다섯 번째 호텔이다. 지난 2022년 12월 1일 개장했다.
출장차 호텔에 투숙했던 A씨는 아침에 샤워를 마친 뒤 객실에 비치된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려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손으로 잡으면서 감전됐다고 주장했다.
A씨는 헤어드라이기 전선을 풀어 콘센트에 연결한 뒤 길이가 부족해 오른손으로 전선을 추가로 풀던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약 4~5초가량 전류가 흐른 것으로 기억한다며 “전선을 조금 풀어 콘센트에 꽂았는데 길이가 부족해 오른손으로 더 풀려고 잡는 과정에서 피복이 벗겨진 부분을 손으로 잡게 됐다”고 말했다.
감전 직후 A씨는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호텔 직원들이 객실로 올라왔지만 119 신고나 병원 이송 등 별도의 응급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직원들이 객실로 올라왔지만 물 두 병을 무료로 주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사고 직후 적절한 응급조치나 병원 안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교육장 이동 후 병원 찾아…현재 입원 치료
A씨는 사고 직후 예정된 교육장으로 이동했지만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여러 병원을 거쳐 현재는 건국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손 떨림과 통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전부터 있었던 호흡기 질환을 제외하면 심장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사고 이후 신체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도 상당하다”며 “이후 혼자 출장을 가거나 전기 콘센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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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보자 A씨] |
◆ 경찰, 호텔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조사
사고와 관련해 수원팔달경찰서는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관리상 책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후 호텔 당직 지배인과 안전 담당자, 객실 관리 관련 직원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향후 대표이사까지 조사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헤어드라이기 감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따르면 사고 직후 호텔 측이 해당 헤어드라이기를 제조사에 보내 감정을 의뢰했다. 이후 경찰이 제품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감정 결과에 따라 헤어드라이기 자체의 전기적 결함인지,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 또는 파손인지, 객실 전기설비와 관련된 문제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누전차단기 사진 두고도 공방
사고 이후 호텔 측이 제공한 전기설비 관련 사진을 놓고도 A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호텔 측으로부터 객실 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 모습의 사진을 전달받았으나, 이후 해당 사진이 사고 당시 촬영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인 것처럼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사고 당일 촬영한 사진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후 호텔 측이 사고 이후 해당 헤어드라이기의 전선 피복이 약 1㎝가량 벗겨져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제품은 호텔에서 5년전 구매했으며 보증기간은 1년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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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보자 A씨] |
◆ “호텔은 보험 처리만 강조”…사고 후 대응도 논란
A씨는 감전사고 이후 호텔 측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경위와 치료 상황을 호텔 측에 알리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보다는 보험사를 통한 처리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A씨는 “호텔에 전화하면 보험사에 전화하라고 했고 호텔 측과 직접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호텔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치료비 일부가 가지급됐지만, 우선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뒤 보험사를 통해 정산하는 방식이었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수원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에서 보낸 공문에 따르면 감전사고를 인정했다”라며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상황 자체가 호텔이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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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보자 A씨] |
◆ 담당자 지정 이후에도 소통 문제 제기
사고 이후 호텔 측의 대응 창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도 소통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A씨는 사고 이후 여러 차례 호텔에 연락해 담당자 지정을 요청했고 호텔 측으로부터 안전 관련 담당자를 안내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가 지정 직후 휴가를 떠나면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또 호텔 관계자가 전달한 객실담당자 명함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하자 상대방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느냐”라며 “사과 한마디 없었다”라고 밝혔다.
A씨는 “사고 이후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누구에게 사고 처리를 문의해야 하는지조차 명확하지 않았다”며 “결국 보험사와 보험사에서 지정한 사정인에게 연락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호텔 객실에 비치된 전기제품은 투숙객이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제품의 정기적인 점검과 노후 제품 교체,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매뉴얼 등이 적절하게 마련돼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A씨는 이번 사고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호텔은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객실에 비치된 전기제품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교체가 중요하다”며 “감전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투숙객에게 어떤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과 직원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해당 호텔 객실담당자에게 사건 경위와 관련해 문의했으나 “투숙객에게 개인 번호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호텔 프론트에 문의하라”는 이야기만 들을 수 있었다.
이같은 논란에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관계자는 “객실 내 헤어드라이어 감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 고객에게 사과하고 치료비 가지급 등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 직후 고객의 상태와 경위를 확인하고 병원 진료를 권유했으며, 이후에도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다”라고 설명했다.
호텔 측에 따르면 치료비는 보험사·손해사정사와 협의해 1차 약 90만원, 2차 약 200만원을 지급했으며 3차 약 200만원의 가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상적인 투숙이 어려웠던 예약은 객실료 전액을 포인트로 환불했다.
호텔 관계자는 “사고에 사용된 헤어드라이어에 대한 제조사 정밀 점검을 진행하고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다”라며 “객실 내 전기제품과 비품 점검·기록 등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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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수원에서 보낸 공문. [사진=제보자 A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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